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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의료기기 2등급 공급내역보고 안내
작성자 대한위재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06-27 17:2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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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46

안녕하세요  대한에프엠입니다.

 

22년 7월부터 의료기기 2등급 품목 관련하여 공급내역 보고 단계가 시행됩니다.

 

2등급 품목을 의료기관,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 받거나 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 통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공급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

○ 대상 : 의료기기 제조·수입·판매·임대업자
○ 시행일 : 22년 7월 1일
○ 적용일 : 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급한 내역을 9월 30일까지의 보고가 최초 보고
 (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567호 제3조)





UDI코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>생활 속 의료기기 > 의료기기 DataBase 검색 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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